법률

다수를 위한 공익소송 주주대표소송 제도

|노을| 2014. 3. 23. 21:05

오늘은, 주주대표소송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주주대표소송은 공익소송으로 분류되어 일반 민사소송과는 그 구조가 다소 다릅니다.

심지어, 한번 정당하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법원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취하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소송이기 때문이죠..

 

 

• 주주대표소송이란? 소 제기 요건은?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임원이 잘못된 의사결정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이 왜 공익소송으로 분류가 되느냐면..

비록, 회사를 대표해 소를 제기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해당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승소를 한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닌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는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해 냉정하리만큼 칼같이 이해득실을 따지죠..

하지만, 대주주와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 임원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소액 주주들이 모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전체 발행 주식의 1% 입니다.

 

 

 

• 여러가지로 다른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공익소송이라는 특징 때문에,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우선, 주주대표소송을 장려하기 위해 원고 패소시 해당 비용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소송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이 쓴 소송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죠..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에서는 피고가 지게 되면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지만, 원고는 지더라도 피고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대칭적 배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소송을 막기위해, 법원의 판단하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정한 담보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하겠다고 주주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이다.

우선, 해당 지분을 확보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요청해야 하며,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때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