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당해세란 부동산 당해세 종류는?

|노을| 2014. 3. 9. 13:18

오늘은, 간단하게.. 당해사란 무엇이고, 부동산 당해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의 당해세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경매등에 참여할 때에는 세금의 부분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죠..

 

 

• 당해세란? 당해세 종류는?

 

당해세(當該稅)란 당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당해세를 열거해 보자면,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죠..

 

당해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되는 순위를 보전 받는 특징을 갖습니다.

 

법원경매에 입찰할 경우에..

 

낙찰 금액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채권의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우선되는 채권(비용)은 경매진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최우선변제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액입니다.(일반 세입자의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보증금 규모에 속하는 세입자의 보증금중 일부금액인 최우선변제금액)

 

당해세는.. 이들 채권 다음에 순위가 보전되는 채권입니다.

비록, 당해세의 부과 시일이 다른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보다 뒤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세는 이러한 채권들에 앞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세금은 죽어서도 피하지 못한다죠? -_-)

 

오늘은..

 

간단하게 당해세란 무엇이고 부동산 당해세 종류와 당해세의 배당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질 상황이라면 각종 세금역시 연체된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죠..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당해세의 규모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