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담보물권 차이점과 용익물권의 종류는?
오늘은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의 차이점과 용익물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용익물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용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업권 및 광업권 등은 대표적인 용익물권으로..
고기를 잡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광물을 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이죠..
법률상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를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용익물권에는 사용 및 수익의 권리만 있을 뿐 처분의 권리는 없습니다. 어업권을 득하여 이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어장 자체를 매매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죠..
여기에.. |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처분의 권리를 따로 분리한 권리 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처분의 권리는 아니고.. 처분의 권리 중 교환가치의 권리를 떼어낸 것이죠..
즉, 담보물권의 경우 사용 및 수익의 권리는 없지만..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담보물권에는 (근)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이 있는데요..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면, 은행은 해당 담보를 사용 및 그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향후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경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경매의 경우.. |
원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지만..
처분 권리가 부여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없이 임의대로 법원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광업권과 어업권 등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용익물권의 한 종류이지만..
실 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접할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맞딱드리기 쉬운 용익물권의 종류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을 활용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 이며,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 성립이 됩니다.
이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지상권이 바로 법정지상권 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경우.. |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만,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이야기 합니다.
즉, 계약을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원래, 토지와 건물은 같은 사람의 소유인 경우가 절대다수이지만.. 등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유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남의 토지이고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이는 그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사회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어 건물주는 토지주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토지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전세권의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걸어놓는 대표적인 용익물권으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지만 법률적 효력은 다릅니다.
즉, 단순한 임대차 계약보다 더 안전한 장치가 되는 것으로..
전세권 자체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있고, 당연히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만일 보증금의 반환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법원경매에도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통상, 전세권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차이점과 용익물권의 종류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유권에서 그 세부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내어 만들어낸 권리가 결국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이라는 말로 마무리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