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세율의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세율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올려보고..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급여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분들은, 다소 낯선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매월 떼는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꼭~ 급여담당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입니다. ^^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6% 프리랜서는 3%를 뗍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세율은 없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떼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득세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의 경우 매월 대략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향후에 재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신나게(?) 열심히! 하는 연말정산은 이러한 1년간의 총 수입과..
미리 낸 소득세를 비교하여 재정산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공제 몇만, 몇십만원 하는 등은..
소득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
현재의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표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5% |
3억원 초과 |
38% |
여기서, 위의 과표와 실 소득액을 혼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의 과표는 최종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년간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즉.. 소득공제)를 적용한 최종 금액입니다.
통상, 2,000만원 정도의 세전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6%의 세율을 대부분 적용받고..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극히 적은 금액을 적용 받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월 급여액은 과세대상 급여액으로 비과세 급여와 학자금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비과세 급여와 학자금을 제외하고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3명 이라면?
매월 6,600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포함 7,260원) 간단하죠? ^^(금액 단위에 유의하세요~)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다운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 방법은..
검색포털에서 국세청 검색후 접속 => 상단의 조회 및 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입력
결과 확인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세율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보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급여담당자들은 뭐.. 업무니까 당연히 알아둬야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은, 업무와 관계가 없어도.. 알아두면, 미래의 세테크에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세테크는 결국.. |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로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징구 프로세스가.. 바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이니까 말이죠.. ^^
그럼, 언제나~!!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