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란? 신청 방법은?
오늘은, 법원경매시 부동산 인도에 대한 이야기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법원경매에 입찰하다 보면.. 난관(?)에 부딛힐 때가 있으니.. 바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도명령을 통해 쉽게 내 보낼 수 있지만..
인도명령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즉, 기존 세입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버틸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또다른 점유자를 들인 경우에..
인도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적인 방식으로 점유자를 쫒아낼 수 없죠..
따라서, 인도명령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인도명령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게 바로.. 점유자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점융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재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의 이전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집행관에 의해, 점유자에게 전달이 됩니다.(부재중이거나 일부러 받지 않아도,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전달합니다.)
신청은, 경매 집행 법원에 있는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대항력 없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보증금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도 눈물 날 수 있는게 바로 경매에서의 명도 과정 입니다.
단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전입신고, 확정일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천만원을 날린다는게.. 제 3자의 입장에서도 측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 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있다면.. |
우선,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됐다고.. 바로 방문하여 집을 비워달라고 하기 보다는..
낙찰자로서의 신분(잔금 납부)이 확실해 진 다음.. 방문 하루 전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 방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리 가서, 속을 긁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대항력 없는 세입자들은 보통, 한번 쎄~게 붙을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언성을 따라 높이는 것 보다는 누가 낙찰을 받았든, 낙찰받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고 대신, 이사비 정도는 부담해 주겠다고 설득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정도로 해 놓으면.. 당장, 못나간다고 버티더라도..
다음날 날라오는 내용증명을 받아보고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이틀 시간을 두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는,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시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과 제가 가진 부동산 명도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 해 봤는데요..
경매는 분명.. 재산 증식의 좋은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살던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벌어도 기분좋게 벌어야죠.. ^^
이사비 명목으로.. 2, 3백만원은 부담할 생각은 하고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성공적인 투자생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