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IRP 퇴직금 수령방법

|노을| 2013. 9. 19. 07:13

몇년 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무화된 제도가 있다.

바로, IRP 제도..

 

IRP(Ind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IRP 퇴직금 수령방법과 활용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 의무화된 IRP

 

원래, IRP제도는 이전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즉, 개인퇴직계좌와 거~~의 똑같은 제도다.

IRA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강제성이 없었으니..)

 

이게, 활용도가 낮아져, IRP제도로 의무화 된 것이다.

 

IRP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일시불 수령 등의 문제로 퇴직연금 본래의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회사를 다닐 때에는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이러한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만 퇴직자의 명의로 된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 IRP 퇴직금 수령방법 및 활용방법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개인 명의의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한다.

통상, 회사에서 권하는 금융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꼭~ 그곳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꼭 유지할 의무도 없다.

일시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기도 하다.

 

IRP제도가 유용한 것이, 일반 개인연금상품과 다르게 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동안 소득공제 등의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10년 이내에 해지시 환급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 등이 있지만, IRP는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자!

 

특히, 직장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IRP계좌는 유용한 세테크 및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연금상품 특유의 노후보장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 싶이, 연금상품은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에 받는 돈에 붙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도.. 그 규모가 작아서 절세효과가 뛰어나다.

 

현재가치 기준으로 보통의 직장인들이 받게되는 미래의 국민연금 70~100만원 가지고는.. 당연히 풍요로운 노후는 기대해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로,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데, IRP는 이러한 노후대책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참고로..

 

IRP계좌는 여러개 운용이 가능하며, 꼭~ 퇴직할 때 만들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중간에 만들 수 있으며.. 추가불입도 가능함으로.. 가능하면, 소득공제 한도액까지 꽉~!! 꽉~!! 채우는게 좋다.

 

오늘은, IRP 퇴직금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아무쪼록.. 좋은 제도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퇴직시 일시불로 받는 것 보다.. 가능하면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