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관점의 증여세 절세 방법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오늘 하는 증여세 절세 방법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봤다. 즉, 우리 세법이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 증여의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증여하라는 것이다.
이는 누진세라는 증여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공제는 10년 누적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누적이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 하면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에 대한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누진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잘 아시겠지만, 증여세는 대표적 누진세로 해당 금액 전체를 해당 세율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부터 차근차근 해당 세율이 적용되어 나간다.
일반 소득세율에 비해 그 누진률이 큰게 바로 증여세율이기도 하다. 참고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다. 보통, 상속증여세라고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같은 관점으로 본다.
물론, 상속 증여세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절세적 측면에서 보자면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서로 다르니 말이다.
아무튼.. |
증여세의 구체적 계산 방법은 본 포스트를 통해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 필요도 없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흐름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증여세 산출의 흐름을 도식화 해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화 시켜 볼 수 있겠다.
1.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비용(감평수수료 등) = 증여세 과세표준.
3. 증여세과세표준 x 세율적용 = 산출세액.
세액이 산출되면 짜잘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덧붙이거나 뺀 후에 최종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의 핵심은 바로 '기간' 이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히 증여를 하는 것 만으로도 어느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라면? 증여를 오랜기간(10년단위) 나눠 하는 것 만으로도 증여세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심지어, 상속이나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물론, 자산가들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 증여를 하지만, 공제 때문은 아니다. 비상장 주식등을 사전 증여함으로서 적은 금액을 증여해도 상장 등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증여재산공제액 자체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폭은 더 넓어진 편이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조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증여세 신고 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있어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를 할 때마다 신고는 해 두는게 좋다. 이는 자산가치의 변동 때문인데.. 만일, 주식이나 펀드불입자금 등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시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증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
적립식 펀드등의 형태로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의 돈으로 펀드 등에 불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 자산가들도 사용하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같은 서민들이야 비상장 주식 등을 증여할 일은 없지만.. 증여를 하고 해당 돈으로 장기투자를 해서 재산가액을 늘려가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주식이든 펀드든.. 장기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 말이다.
증여세 절세에서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와 모가 각각 증여를 하면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게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와 모가 각각 증여해도 이를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꼭 부와 모가 아니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수증자 중심의 관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인 것이다. 즉,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증여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산을 부부가 서로 적절하게 안분하는 것은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추천할 만 하다.
증여를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증여를 하다가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공제액 만큼만 자녀에게 상속을 해서 세금을 아끼고 나머지 재산은 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식입니다. 이를 위해 미리부터 재산을 부부가 안분해 가지고 있는게 바람직 하다.
그럼, 배우자는 다시 10년 단위로 꾸준히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는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에서 알 수 있듯이 꽤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 상속도 마찬가지여서 큰 자산가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거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배우자 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오늘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세 절세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보면서 금일 포스트.. 이만 줄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