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후 매매는 신중하자!

|노을| 2013. 8. 15. 14:32

상속과 증여는 여러가지로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제제도 하에서, 자산의 무상이전 행위는 과세당국에서 꼭!! 조사해 보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속 직전은 물론이고, 상속후 매매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매매를 미루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 하다.

 

 

 

• 상속전후 6개월 이내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부동산 자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상속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 같이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등의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고재산가액과 해당 시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상속개시일 기준 2년 전에는 자산의 이동이 없는게 바람직 하다.

 

 

 

• 1년 2억, 2년 5억 한도를 명심하자.

 

만일,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안에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 금액은 1년 전 2억, 2년 전 5억이다.

 

이것은, 자산의 매각 뿐 아니라,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채의 경우..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표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상속이 몇년 안에 임박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규모가 큰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자.

 

물론, 상속이라는게 피상속인의 사망이 따라오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규모의 거래는 자재하는게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