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 방법 두가지
재산세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누진세는 아니다.
물론, 누진적인 요소가 약간 적용되기는 하지만, 다른 세금에 비해 세부적, 정률적, 정책적 누진세는 아니다.
따라서, 절세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이다.
누진세의 경우에는.. |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부부간 재산을 공유해서, 얼마간.. 세금절약의 여지가 있지만..
과표가 비교적 단순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시 이익을 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재산세 절세 방법은 아예 없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모든 세금에는 과세기준일이 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이 있다.
즉,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후에..
그리고, 매도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해당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도하는게 좋다.
현재.. |
부동산의 과세기준일은 6/1일이다.
따라서, 매수자는 6/1일 이후에 매수를 하고, 매도자는 6/1일 이전에 매도하는게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재산세 납부기한은 토지는 9/30일 이며, 주택 분의 절반은 7/31일, 나머지는 9/30일 까지다.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을 혼동하지 말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물론, 자산가치의 증가가 그만큼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서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게.. 대부분은 자기가 깔고 앉은 집인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현금의 창출 없이.. 나가는 돈만 커질 수 있다.
이에따라.. |
과세당국에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증가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다.
즉, 직전년도 부담 세액의 150% 이상은 부과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150% 안에서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차별적인 증가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3억원 이하는 105%, 6억 110%, 6억 초과 130% 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재산세 절세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