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상태라도 주폭이 처벌받는 이유
우리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 한다.
주변을 보면 나쁜 술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폭이다. 주폭의 경우 과거에는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법적으로 면책되는 심신상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술먹고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관대했던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가 강하다. 법도 결국 사회제도로서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을 알게모르게 많이 받는 영역이다. 주폭과 같은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이런 술먹고 하는 실수 등에 대해 관대한 우리의 문화가 법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지고 심신상실의 상태라 해서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하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폭의 경우 우리의 법률상, 판례상, 법이론상 당연한 처벌 대상이다.
심신상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술은 예외일까?
이는.. |
심신상실의 원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심신상실의 상태나 심신미약의 상태가 비자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지.. 주폭과 같이 자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심신상실은 제외인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원인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행위" 라고 이야기 한다. 결과적으로, 주폭은 비록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 정부는 4대악 근절이라는 기치아래 주폭,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그만큼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따라서, 앞으로 술먹고 한 행위라고 해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법부와 행정부는 별도인 것이지만.. 주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처벌은 강해질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 최근에는 주폭이라고 해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가 법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법이 문화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폭을 강하게 처벌한다면.. |
우리의 음주문화도 조금은 바뀌어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본다. 결국, 습벽이 있는 분들은 술을 자재할 것이고.. 술을 먹을 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려놓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만큼 속터지는 일도 없으리라.. 이제, 술 탓은 그만하자! 형사적으로도 일반 폭력과 별다를게 없는게 바로 주폭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