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강하게 처벌된다.

|노을| 2016. 3. 18. 06:40

지난 2009년 12월 22일 부터 교통사고 중과실에 대해 의무 종합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고 형사처벌을 시키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죠..

 

즉, 현재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원래 10대 중과실에 속하던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추가되면서 11대 중과실로 확대되었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앞지르기, 끼어들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또는 정지기간의 운전

- 음주운전

- 인도 침범

-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위의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나와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법조문을 확인하시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앙선침범은 불법유턴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과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규정속도보다 20km를 초과한 사고시에 적용됩니다. 과속도 적당히 해야죠.. -_- 특히 위험한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죠.. 이는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야겠다고 하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곳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길가에서 건너편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함부러 불러서는 안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 고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다소 억울하게 사고가 난 분들도 계시겠지만..(많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_-)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이러한 아이들 고유의 특성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의 유형마다..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스클존 사고는 특례법상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와 대형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추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외에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이들 운전자 보험들이 11대 중과실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약간은 과장광고를 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이는 11대 중과실이 일어날 경우 종합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용한 것이지..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점은 항상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등의 11대 중과실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른 중과실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이기도 합니다. 주의의무를 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특성상 그냥 뛰어들 때에는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아이들이 튀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