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을 올려보고 간단한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죠.. 형식의 변화를 약간씩 줄 수는 있지만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은 빠지면 안됩니다.
아래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양식을 가져다 걸어본 것인데요.. 동일한 양식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는 총 6종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것들이죠..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고용의 형태를 떠나 어떤식의 고용이든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존재를 하죠..(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과 피고용의 문제에서 우리 법이나 행정의 해석은 근로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는 제재가 가해 지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재는 당연히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구청구권 등의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에 있어서 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따를 뿐이죠..
아무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음에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간략한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인지라..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 등은 없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의 종료가 기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시작일만 적어도 무방
- 근무 장소 및 내용 : 주 근무장소를 명기하며 업무내용은 고용주와 합의된 사항을 명기
- 근로시간 : 표준 근로시간인 일 8시간에 맞추면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이 됨
- 임금 : 고용주와 합의된 내용을 명기
근로계약서도.. |
분명한 계약서죠..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두장을 똑같이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서로 나눠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계약서 간에는 간인을 찍어 서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을 올려보고 간략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불이의 벌금을 맞지 않기 위해 꼭 작성하는게 좋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들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한 단시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