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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조건이죠..

 

다만, 반드시는 아니고, 일정규모의 매출 이하면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간단한 투잡 등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자등록 과정은 하나의 벽이 되고는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도 1년에 두번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같은 작은 규모의 전자상거래인들에게는 그리 난해하거나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요.. 낯설음만 극복하신다면 충분히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 전자상거래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우선 전자상거래를 하려는 모든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해도 6개월 600만원 미만의 매출이나 10건 미만의 거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거나(동영상 무료재생 등) 하는 등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무료라는 것은 상거래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만 정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사업자등록증 수령과 세무소 분위기도 볼 겸 가급적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 연간 4,800만원 이하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장부작성 및 부가세 부과가 이루어 집니다.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의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을 하죠..

 

 

 

• 전자상거래 신고과정

 

우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신고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신고를 위한 도메인 확보 ->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수령 -> 기업통장 개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 영업개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도메인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는 것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 3자에게 예치(보통 은행 또는 오픈마켓)해 두었다가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 이를 지급하는 거래 시스템 입니다. 은행에서 기업통장을 개설할 때 신청하고 확인증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원래 구청을 통해 해야 하지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라는 곳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함으로.. 궂이 구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며 기업통장 거래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더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게 만들어 두지 않았죠..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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