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의사항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첫번째 단락 중간에 있으니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지면 빼셔도 되고.. 아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좀더 간단하게 편집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싶히 반드시 이러한 양식을 써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감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양식과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있으니..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협회의 계약서도 결국은 법원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집합건물 일반형 매매 계약서 첫페이지>
집합건물은.. |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추천되는 양식입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매매에 관한 것이고요.. 보증금인수는 보증금을 안고 사는 경우.. 즉,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할 경우를 의미하고, 저당인수는 대출이 있는 집을 인수하는 경우 입니다. 저당과 보증금인수는 저당권과 보증금 둘다 있는 경우죠..
각각의 상황에 맞춰 법원에서는 권장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타, 토지 등에 대한 매매 계약서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대출이나 기타 세입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죠..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바로 인도와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합니다.
몇가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에 대해 꼽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의 확실성 담보 : 등기부등본 확인, 신분확인, (토지 및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확인)
2. 권리 확인 :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 등기 확인
3. 건물 상태 확인 : 건물의 상태와 실 거주자 확인
4. 체납금 확인 : 수도광열비(수도, 가스, 전기) 및 관리비 등의 연체 확인
5. 권리변동사항 확인 : 계약전,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6.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시행
우선.. |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고 사본을 카피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부분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바로 각종 공과금의 체납입니다. 공과금들의 경우 오랜기간 체납될 경우에 그 금액이 몇백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납된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매도인에게 요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 내역서 등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
등기부등본은 떼는 시점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시가각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금 지급 직전(계약, 중도금, 잔금)에 다시한번 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관계로 매도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로 가 등기를 이전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위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주의사항과 법원에서 권장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을 소개드려 봤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그 덩치가 큰 만큼.. 꼼꼼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부동산은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재산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매수인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