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이자율 및 법정최고이자율을 알아볼 텐데요..
법정이자율은 현재 연리 5%이며..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리 39%와 30% 두가지 입니다.
법정이자율은 1. '민법'에 나와 있으며..
최고이자율의 제한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3. '이자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
법정최고이자율에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법정최고이자율은 39%,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30%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에 한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다시 해당 법률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출처 : 민법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러한 법정이자율의 근거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으며..
그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이자율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일.. |
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채권순위를 보전하고 집을 비울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못받는 기간에 법정이자율인 5%를 적용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지 않으면 추가이자는 못 받는 것이죠.. ^^)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이자제한법
대통령령은 30% 입니다. ^^
이 조항 때문에, 법정최고이자율이 30%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개인간 거래계약일 경우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대부업체 등을 통하는 대부분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39% 입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15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중략)...
-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이자율과 법정최고이자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장 이율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이자율은 잘 낮아지지 않는것도 같아요..
이자율 정책이.. |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어찌보면, 사회 재분배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출상품..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갖춰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