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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이자율 및 법정최고이자율을 알아볼 텐데요..

법정이자율은 현재 연리 5%이며..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리 39%와 30% 두가지 입니다.

 

법정이자율은 1. '민법'에 나와 있으며..

최고이자율의 제한은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3. '이자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최고이자율에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금융기관이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법정최고이자율은 39%,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30%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에 한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다시 해당 법률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정이자율 및 근거 법률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출처 : 민법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러한 법정이자율의 근거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으며..

그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정이자율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일..

 

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채권순위를 보전하고 집을 비울 수 있는데요.. 이때, 보증금을 못받는 기간에 법정이자율인 5%를 적용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지 않으면 추가이자는 못 받는 것이죠.. ^^)

 

 

 

• 법정최고이자율 및 근거 법률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이자제한법

 

대통령령은 30% 입니다. ^^

 

이 조항 때문에, 법정최고이자율이 30%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개인간 거래계약일 경우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대부업체 등을 통하는 대부분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39% 입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 제15조 제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중략)...

 

-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이자율과 법정최고이자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장 이율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대출이자율은 잘 낮아지지 않는것도 같아요..

 

이자율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어찌보면, 사회 재분배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출상품.. 더 쉽게 빌릴 수 있고..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갖춰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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