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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요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배값을 60% 올린다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흡연률을 낮추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흡연률을 낮추는 것이 담뱃값 인상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흡연률 저하의 추정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개별소비세 이다. 오늘은 이러한 개별소비세란 무엇이고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정치적 포지션? 그런거 없다.. 관심도 없다..

다만, 세금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 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이번 이슈를 뜯어보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별소비세의 원래 이름은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와 더불어 대표적인 간접세 중에 하나이다. 간접세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특정 거래를 할 경우에 붙는 세금으로 '세금의 질' 자체는 국민들에게 그리 좋은 세금은 아니다.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는 소득액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 받지만.. 간접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징구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바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불안정성을 높이게 됨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 세금은 이러한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원래 개별소비세는..

 

이전의 특별소비세(특소세)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 등에 붙는 세금 중 하나로.. 간접세가 가진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치품 등의 소비에 붙는 세금이라는 특징 때문에 간접세 중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개별소비세 개념은 예전의 특소세 시절에 비해 좀더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한다.

최근의 개념을 이야기 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릴 수 있겠다.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소득재분배, 소비억제, 환경오염 방지등의 목적을 가지고 부과되는 간접세 이다.

 

위의 정의는 국세청 사이트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조금 변형시킨 것이다.

 

이것이 어이 없는게..

 

위의 소득재분배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언급한 용어라는 것이다. 요즘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겠다는데.. 소비억제라는 말은 맞겠지만, 소득재분배와는 전혀 상관없다. 담배는 한국 남성의 절반이 소비하는 그 대상이 광범위한 물품이고 오히려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이.. 나이가 있는 세대 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소비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즉,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세금이 바로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인 것이다.

 

 

 

• 서민 증세 논란의 핵심! 담배 개별소비세!

 

담뱃값 인상 이슈로 왜 서민증세 및 세수증대 논란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담뱃값 인상의 수단이 주로 세금이고 세금 중에서도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2,500원 기준 담배의 구성금을 보자.. 담배는 아래의 원가구조를 보인다.

 

1. 부담금 등의 준조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15원)

2. 세금 :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원), 부가세(205원)

3. 원가 및 마진 : 제조업체 원가 및 마진(708원) 판매상 마진(250원)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두번째 항목인 세금이다.

 

부가세 205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다. 즉, 국가의 세수확보가 아닌 지자체의 세수확보가 주 목적인 세금인 것이다. 뭐.. 세금을 내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 정부가 표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담뱃값이 올라도 지방세만 올랐다면 그 말을 믿어도 되겠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붙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담배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는 증세의 수단 중에서도 최악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바로.. 서민 증세이기 때문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에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하려는 목표가 있음은 어느정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다만,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에서 알 수 있듯..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담뱃값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1년 후 2년 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에서 말한 수치 만큼 가격정책 만으로도 흡연률을 낮출 수 있는지를 말이다. 뻥을 친 것인지.. 아닌지.. 꼭 지켜 보도록 하자!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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