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된다.
필자도 블로그를 하지만, 온라인상에 보면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안탑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감증명서를 과거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하고..
비록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이라고 하니.. 참 안탑깝다. -_-
아래의 안내 페이지를 보면 신청방문이 '방문'만 되어 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 다른 인터넷 가능 민원처럼 '인터넷'도 되어 있을 것이다!!
<정부 행정포털 민원24의 인감증명서 관련 안내 페이지 캡쳐>
기본적으로 개인 인감증명서는 궁극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이 무척 중요한 문서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정보의 공개가 쉬운 인터넷 상으로는 발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2013년 8월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확인서를 떼기 위해서도 우선은 주민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하고..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관공서 제출용을 제외하고는 실용성이 낮다. 심지어 정부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금융권의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도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
여기에.. |
개인 인감증명서 라는 것이, 대부분 민간 부문의 계약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수도 없이 떼는게 인감이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_-
[참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 인감제도가 도장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등록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사인을 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2013년 8월 부터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하거나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갈 경우에는 별다른 필요사항은 없으며.. 단지, 신분증과 수수료 약간(600원)만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들고가야 한다.
간혹.. |
발급 받고자 하는 인감도장을 직접 들고 가야 한다는 소리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발급 받으면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인감증명법에도 나와있지 않다.(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 직원이 잘 몰라서가 아닐까?) 그래도 찝찝하면 들고 가도록 하자.
참조 법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3조(인감증명의 발급)
...[중략]...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 13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중략]...
주민등록증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결국,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피위임자 모두)이 필요하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다.
위임장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거나~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있으니 해당 서식을 활용하면 되겠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올려 본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책이 변하기 전까지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안된다는 점~!! 강조해 본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옳다는 생각이다.
계약을 할 때 인감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 상대방은 중요한 구비서류가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고 또한.. 법률 효력도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서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