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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우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임금이 되는 두가지 중요한 임금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죠..

오늘은, 이러한 기준임금 두가지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급여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고 어떠한 개념인지 정도는 알아 두는게 바람직 합니다.

 

 

• 평균임금은 내가 받았던 평균적인 임금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임금 개념 입니다.(세전 급여 총액)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1일당 임금을 산출하는데, 평균임금 역시 내 평균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서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을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월과 같은 한달 일수가 적은 날이나 시간외 등으로 급여가 많았던 달이 낀 날에 퇴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편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회사는 평균임금의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이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일 최대 4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며, 퇴직금은 1년당 1달치의 평균임금을 적립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어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한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임금의 중요성이 덜 하지만(매년 적립을 하니까 말이죠..)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퇴사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보다도 중요한 개념은? 바로, 통상임금 입니다.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급여의 총액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합친 임금 개념 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의미죠..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급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생활, 직위, 직무, 직책, 근속, 보건, 보훈, 기타수당, 상여금, 기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성과급이나 시간외 등은 이러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죠..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상여금은 원래 성과급 성격의 급여 항목이었으나.. 실무에서는 노사협의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종업원 모두에게 특정한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상임금에 넣는게 맞다는 판단이었죠..

 

급여에 관해..

 

어떤 명칭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급여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시간외(주휴, 심야 포함), 년차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급여 총액이 같더라도 통상임금이 크다면? 향후, 임금 인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을 할 때에는 급여총액도 봐야 하지만, 통상임금의 수준은 어떤지 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급!! 같은 급여라면? 기본급의 비중이 높은 회사가 미래의 급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죠..

 

또하나..

 

살짝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점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시간외 등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기업은 초과근무를 최소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난히 근무시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기준임금 두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계산법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계산은 저같은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죠.. 다만, 어떤 개념인지 정도는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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