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지체 vs 채권자지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는, 채무자가 자신이 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채권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를 계약의 이행지체라 하고 후자를 채권자지체라고 한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의 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계약의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나 결제했다면? 그 순간부터 채권채무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물건을 산 우리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홈쇼핑 회사는 물건을 주어야 하는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
만일, 물건의 배달이 약관상 배달 기일을 넘겼다면? 이는 채무자의 책임에 의해 채권이 이행되지 않는 계약의 이행지체가 된다.
당연히, 채무자인 홈쇼핑 회사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우리는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여기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홈쇼핑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해제하지 않고 지연됨으로서 발생한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에 대해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시점이 중요한 계약(예를들어, 결혼식에 배달하기로 한 화환)의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이행 대신 전부 돈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꼭 채무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만 있지는 않다.
다시, 위의 홈쇼핑 배달건을 보자면..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채권자인 나의 부재가 지속되어서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채권자지체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 때문이다.
만일, 채권자지체의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이행불능의 상황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달을 하려고 몇번 시도하다가 없어서 트럭에 계속 싣고 다녔는데 물건이 없어진 경우, 우리는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
당연히, 채무자는 계약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실분을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금전채권채무 계약이라면, 지연이자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채권자지체로 인해 보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해당 비용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만일, 택배를 몇번씩 안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보관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택배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