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올려보고.. 포스트 마무리 할 텐데요..
법원경매는 사법부가 주관이 되어 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그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기는 하지만..
권리관계의 분석 오류로 인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져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에서..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게 바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세입자가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은행의 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의 환수가 불투명 해 집니다.
은행 저당권을 먼저 보상해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
만일, 따로 살던 자녀가 세대합가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세대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전입일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 아무나 먼저 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법원경매정보의 세대주 전입일만 확인하고 경매에 입찰할 경우에는..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대합가로 인한 순위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
실제 거래가 보다 훨씬 비싸게.. 세입자의 보증금만큼 더 지불하고 낙찰받는 사례가 드물지만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혹은 법원의 집행관과 은행의 저당권설정을 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지만.. 법원경매로 나온 물건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읍, 면, 동 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장 조사를 하러 가실때,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제출 및 내역을 확인하시고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식은 어느 곳이나 동일하니까요, 아래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가시든.. 현장에 가서 작성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 입찰시 유의해야 하는 세대합가로 인한 순위변동의 위험과..
전입세대 열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원경매가 많은 수익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꼼꼼히 점검해 보지 않고 접근한다면, 의외의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생활~!!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