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위임장 서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노을| 2013. 10. 28. 12:42

오늘은, 위임장 서식을 올려보고 위임장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위임장 서식은 포스트 하단에 있습니다.)

 

위임행위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자(위임을 받는 분)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 보다는.. 일정 행위에 한하여 위임하는 '한정위임'의 형식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 위임장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은?

 

사실, 위임장은 법률에서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대상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서식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식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률적 효력을 갖춘 위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구성요소가 필요합니다.

 

-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외

- 위임한 날짜와 위임의 내용 : 전권위임인지 한정위임인지와 한정위임이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 증빙 : 위임자의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법률적으로는, 위임자가 위임을 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증명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임장을 요구하는 곳들 중에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곳도 있고, 신분증 복사본 등의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임장 서식

 

아래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 쓰는 위임장 서식을 올려봤는데요..(엑셀입니다.)

만일, 부동산 계약에 대한 위임을 한다면, 위임사항에 '부동산 계약'이라고 단순하게 쓰고.. 위임의 범위를 좀더 자세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개나리아파트 1100-000 호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에 대한 약정'..

뭐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위임장 서식과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위임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임자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는 때 입니다.

 

아무리 신뢰를 하고 믿더라도.. 위임행위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그 법률적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극히 작은 부분으로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시어 위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특히..

 

가족간의 위임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가족간 위임행위라 하더라도.. 정확히~ 범위를 한정시켜 접근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