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늦게 범죄에 가담해도 공범일까? 승계적 공동정범

|노을| 2016. 5. 10. 13:32

절도를 하던 중 지나가던 B씨에게 걸린 A씨.. A씨는 얼마의 금액을 줄 테니 못본채 해 달라고 한다. B씨는 이에 응해 절도범이 훔친 현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행위를 묵과한다.

 

이때 B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 즉, 공범의 한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공범에 준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승계적 공동정범의 요건에 관한 이야기 이다.

 

 

흔히 이야기 하는 '공범'이라 함은 법률적으로 공동정범을 지칭한다. 관련 법률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이야기 한 뒤늦게 범죄에 가담한 승계적 공동정범이며 다른 하나는 공모적 공동 정범으로 그 범죄의 모의에서 부터 실행까지 함께 한 공동정범을 이야기 한다.

 

아무튼,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 각 공범자가 공동의 실행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 공동으로 실행 행위를 하는 것

 

다만, 여기서,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이..

 

공모의 의사는 있었지만 막상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위의 공동정범의 요건의 두번째 항을 들어 함께 실행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확립된 판례는 비록 공동으로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완성" 되었다면? 공동의 실행의사와 준비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공동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범에 비해 그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지는게 일반적이다.(물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