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대표적인 자진신고 세금으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 기준으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예를들어, 12월에 양도했다면? 2월 28일 까지가 양도세 예정신고 마감일이다. 확정신고는 해를 넘겨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즉, 양도한 다음해 5월에 납부(1일~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겠다.(부동산 기준)
다만, 꼭 예정신고일이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세금이라는게 조금이라도 늦게 내는게 좋은게 아니던가? 원래, 양도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예정신고를 할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0년에 폐지되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관할세무소(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 직접신고 : 관할 세무소 방문신고, 양도자의 주소지(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신고 :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관할 세무소에 송부(연락처 필수!)
- 전자신고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가장 편한 방법은? |
역시 전자신고 방식이 가장 편리하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의 필수제출 서류들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서 사본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은 있으나 문서의 절대적인 작성시간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 또한,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복잡한(?) 부동산이 아니고 파일만 준비되었다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빠르면 1시간, 늦어도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게 바로 전자신고 방법이다.
-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기타, 증빙자료들도 스캔해 파일로 첨부(중개수수료 등)
전자신고의 유리한 점 중에 하나는 문서를 작성하면 바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출력할 수 있는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면 되겠다. 여기서, 납부서는 국세납부서와 지방세 납부서 두가지를 출력해야 함으로 이 부분도 유의하도록 하자.
-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홈택스 등에서 전자납부도 가능.
-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
참고로.. |
납부할 세금의 절대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물납이나 분납 등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물납, 분납을 할 수 있으며, 분납의 경우 1천만원은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다.(양도세 물납은 2016년 세법개정으로 폐지, 상속세 및 재산세에만 적용)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양도세는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게 됨으로 반드시 시간엄수를 해야 한다. 그 가산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0%가 가산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됨으로 피해갈 수 있는 세금도 아니라는 점! 강조해 본다.